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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레터의 역사와 문화 이야기

시대와 지역을 넘나드는 역사적 사건과 문화의 흔적을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흥미로운 배경과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내는 정보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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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원물만 가리키지 않는다: 법률상 성분·합성품·혼합물의 범위

법률상 마약은 양귀비·아편·코카 잎뿐 아니라 법령이 정한 추출 성분과 화학적 합성품, 일정한 혼합물질·혼합제제까지 포함할 수 있어요. 명시된 제외 조건도 함께 살펴봐요.

원물 세 가지가 법률상 마약의 전부는 아니에요. 관세청이 안내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이들에서 추출되는 성분과 일정한 화학적 합성품, 열거된 물질이 들어 있는 혼합물질·혼합제제도 범위에 포함해요.

무엇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눌까요?

먼저 원물 자체를 살펴봐요.

법률은 양귀비와 아편, 코카 잎을 각각 정하고 있어요.

아편의 정의는 양귀비 액즙이 굳은 것과 그 가공품을 포함하되, 의약품으로 만든 것은 빼요.

코카 잎도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고 안내해요.

다음 기준은 성분과 합성품이에요.

양귀비·아편·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어요.

이와 별도로, 앞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도 규정돼 있어요.

단순히 화학적으로 합성됐다는 이유만으로 범위에 든다고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혼합물질·혼합제제는 열거된 물질을 함유하는지가 기준이 돼요.

다만 모든 혼합물이 예외 없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관세청 안내는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섞여 열거된 물질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한외마약은 제외한다고 적고 있어요.

따라서 혼합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법령이 정한 물질과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마약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마약은 양귀비·아편·코카 잎만 뜻하나요?

아니에요. 원물 외에도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과 일정한 혼합물질·혼합제제가 정의에 포함될 수 있어요.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는 모두 포함되나요?

열거된 물질을 함유하면 범위에 들어갈 수 있지만, 안내된 한외마약처럼 제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있어요. 혼합물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정해진 성분과 조건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