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결정에 불복한다면 항고 기산점과 제출 법원부터 확인하세요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 항고하려면 안내된 기준일과 2주 기간, 제출 법원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결정이 송달됐는지에 따라 기간을 살펴보세요.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 항고하려면 결정이 송달된 날 또는 선고된 날을 기준으로 2주 안에 제출하고, 접수 법원은 결정을 내린 원심 가정법원으로 확인해야 해요.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결정의 송달 여부와 상황을 확인해 기한을 살펴야 해요.
먼저 비교할 기준일과 제출처
안내 글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와 송달받지 못한 경우를 구분해 기간을 설명해요.
송달을 받았다면 송달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송달받지 못했다면 재판부의 선고일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해요.
두 경우 모두 항고 기간은 2주로 안내돼요.
따라서 선고일만 기억하거나 결정문을 받은 날짜만 따로 보는 대신, 먼저 실제 송달 여부를 확인한 뒤 그에 맞는 기준일을 살펴야 해요.
제출처는 원심 가정법원이에요.
기간의 기준일과 접수 법원은 서로 다른 확인 항목이므로 함께 챙기는 편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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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맞춰 확인하기
예를 들어 결정문을 송달받았다면 안내된 기준은 송달일 다음 날부터예요.
반대로 송달받지 못했다면 선고일이 기준으로 제시돼요. 어느 쪽인지 불분명한 상황을 이 안내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해당 결정과 송달 상황을 확인해야 해요.
이 내용은 블로그의 일반 안내예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기한을 확정해 주는 자료는 아니므로, 실제 날짜를 단정하지 말고 결정 및 송달 상황에 맞춰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항고 기간은 송달일과 선고일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안내 글은 송달을 받았다면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송달받지 못했다면 선고일부터 계산한다고 설명해요. 자신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항고장은 어느 법원에 제출하나요?
결정을 내린 원심 가정법원에 제출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기간 기준일을 확인하는 것과 함께 제출처도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