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와 손해배상, 결과만으로 의료과실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
의료사고는 원치 않는 결과를 가리키는 말이며, 발생 원인과 법적 잘못은 구분해야 해요. 의료과오·의료과실의 차이와 손해배상 책임이 연결되는 기준을 살펴봐요.
의료서비스를 받은 뒤 예상하지 못한 원치 않는 결과가 생겨도, 그 사실만으로 의료기관의 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의료사고는 결과를 가리키는 가치중립적 표현이고, 책임을 따지려면 의료행위상의 잘못과 그 법적 평가를 구별해야 해요.
결과와 원인을 먼저 나눠 봐요
가능한 발생 요인은 세 범주로 살펴볼 수 있어요.
의료기관 측, 환자 측, 원인불명입니다.
자료는 의료인의 주의의무 태만이나 의료시설 관리 문제 등을 의료기관 측 원인의 예로 들고, 요양지도를 따르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환자 측 원인으로 설명해요.
의학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실제로는 여러 원인이 함께 작용할 수 있어요.
이 분류는 가능한 원인을 설명할 뿐, 그 자체가 법적 책임의 결론은 아니에요. 따라서 결과가 생겼다는 점, 원인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의료행위에 법적으로 문제 될 잘못이 있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 단계로 이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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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와 의료과실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진료 과정에서의 잘못을 아울러 의료과오라고 해요.
반면 의료과실은 그 잘못을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요소를 뜻해요. 즉 의료사고는 원치 않는 결과를, 의료과오는 행위상의 잘못을, 의료과실은 그 잘못에 대한 법적 평가를 가리켜요.
민사상 손해배상은 의료과오나 의료과실이 인정된 뒤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고라는 이름이나 결과만 보고 배상 책임까지 단정하기보다, 의료행위상의 잘못이 인정되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관 측 원인이 있다면 의료과실도 인정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의료사고의 원인 분류는 발생 요인을 나누는 것이고, 의료과실은 의료행위상의 잘못을 법적으로 평가하는 개념이에요.
원치 않는 결과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자료는 의료과오 또는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고 설명하므로, 결과와 잘못에 대한 판단을 나누어 보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