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면접교섭, 편지와 전화도 자녀와의 교류 방식입니다
면접교섭은 대면 만남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비양육 부모와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교류 방식과, 방법·범위에 합의하지 못했을 때 정하는 절차를 살펴봐요.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은 얼굴을 마주하는 만남만을 뜻하지 않아요. 두 사람은 서로 교류할 권리가 있고, 실제 만남 외에도 편지와 전화, 선물 교환, 일정 기간 함께 지내는 방식으로 교류할 수 있어요.
만남만이 유일한 방식은 아니에요
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 한쪽만의 권리로 설명되지 않아요.
자녀와 그 부모가 서로 교류할 권리예요.
따라서 ‘직접 만나지 않으면 면접교섭이 아니다’라고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서신을 주고받거나 통화하는 방식도 자료에 제시된 교류 방법이에요.
교류 방법과 범위는 부모가 합의해 정해요.
예를 들어 대면 만남 대신 전화나 편지로 연락하는 방법을 고려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과 범위로 할지는 부모 사이의 합의 대상이에요. 자료에는 주말 동안 함께 지내는 것과 같은 일정 기간의 체재도 가능한 방식으로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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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어려울 때의 절차
부모가 면접교섭의 방법이나 범위에 뜻을 모으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정할 수 있어요. 즉, 부모가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정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어요.
따라서 면접교섭이 대면 만남에만 해당한다거나, 비양육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권리의 주체와 가능한 교류 형태를 구분하고, 정할 내용에 합의가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편지나 전화만으로도 면접교섭을 할 수 있나요?
네. 서신 교환과 전화 통화는 면접교섭에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직접 만나는 방법만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부모가 교류 방법에 합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면접교섭의 행사 방법과 범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정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