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같은 시설이 있어도 새 설치가 자동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같은 시설이 영업 중이어도 새 설치 허용을 보장하지 않아요. 보호구역의 거리 기준과 심의 결과를 확인하고, 계약이나 설치는 필요한 절차가 끝난 뒤 진행해야 해요.
주변에 같은 시설이 영업 중이어도 새 시설의 설치 허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파주교육지원청 안내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이며, 상대보호구역의 유해시설은 원칙적으로 설치가 금지돼요.
심의 대상 시설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학생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 제외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거리 기준과 심의는 따로 확인해요
안내문은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까지를 절대보호구역으로, 학교 경계선에서 200m까지 가운데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곳을 상대보호구역으로 설명해요.
거리는 지적도상 직선거리로 측정해요.
다만 설치 제한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리만으로 허용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계약이나 설치 전에 해당 위치와 시설이 심의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에서 제외 결정을 받아야 해요.
안내문은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계약이나 시설 설치를 자제하라고 당부해요.
주변에 같은 시설이 있다는 사실은 새 시설의 심의 결과를 대신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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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영업장을 양도받는 경우에도 주변에 같은 업소가 있다는 점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어요.
안내문은 양도 전에 적법하게 영업 허가를 받은 업소인지 확인하라고 권고해요. 따라서 새로 임대하려는 상황이라면 계약 전에 구역과 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양수하려는 상황이라면 기존 업소의 허가 여부도 살펴보는 것이 각각의 확인 기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시설이 가까이 있으면 새 시설도 설치할 수 있나요?
그 사실만으로 설치가 허용되지는 않아요. 심의 대상 시설은 위원회 심의에서 제외 결정을 받아야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계약해도 되나요?
파주교육지원청 안내는 계약이나 설치 전에 심의를 거쳐 제외 결정을 받도록 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계약이나 시설 설치를 자제하라고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