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합의, 상해가 있으면 형사절차가 계속될까?
합의의 형사절차상 효과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인지, 상해에 이르거나 상해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요.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의 민사절차도 함께 살펴봐요.
폭행 사건에서 합의가 형사절차를 끝낼 수 있는지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인지,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가 있는 사건은 합의하거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혀도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합의가 달라지는 기준
단순폭행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절차상 중요한 기준이에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가 사건 종결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다만 이 점을 상해가 있는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의사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따라서 합의는 이 경우 절차를 중단시키는 효력과는 구별해서 봐야 해요.
합의나 공탁은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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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요.
생활법령정보는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를 가능한 방법으로 안내해요.
이는 형사절차의 진행 여부와 구분되는 피해자의 민사상 선택지예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폭행 사건은 모두 끝나나요?
아니에요. 상해 없는 단순폭행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사건이면 그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상해가 있는 사건에서 합의하면 형사절차가 중단되나요?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중단되지는 않아요.
상해가 있는 사건에서는 합의나 공탁 여부가 형사절차의 진행 자체를 바꾸지는 않아요. 다만 처분이나 판결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