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은 어떤 범위까지 대상을 살필 수 있나요?
압수·수색·검증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해요. 영장이 있어도 수사 대상은 범죄 혐의 정황과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제한돼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검증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법관의 영장 발부 절차를 거쳐야 해요. 다만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기관이 모든 장소나 물건을 살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절차와 별도로 대상의 범위도 제한돼요.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정황이 있어야 하고, 살피려는 대상 역시 그 사건과 관련 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해요.
따라서 영장의 존재와 실제로 살피는 대상의 범위는 별개의 기준으로 봐야 해요.
영장과 대상 범위, 두 기준을 나눠 살펴봐요
영장은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예요. 검사는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한 뒤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집행할 수 있어요.
어느 경우든 대상이 사건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인지가 함께 요구돼요.
쉽게 말해 ‘영장이 있는가’와 ‘살피려는 대상이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가’를 따로 확인하는 구조예요.
범죄 혐의를 의심할 정황이 있다는 점만으로 대상이 무제한으로 넓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과 무관한 대상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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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의 범위를 이해할 때는 영장주의와 사건 관련성이라는 두 축을 구분해 보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기준은 압수·수색뿐 아니라 검증에도 적용돼요.
자주 묻는 질문
영장만 발부되면 수사기관이 원하는 대상을 모두 살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영장은 절차의 근거지만, 대상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의심할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로 제한돼요.
압수·수색과 검증에도 같은 범위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이루어지는 압수·수색·검증 모두 대상의 사건 관련성이 기준에 포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