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뒤 무영장 채혈은 어떤 긴급 상황에서 허용되고, 왜 사후 영장이 필요한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영장 없는 채혈은 의식불명만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호흡측정·동의가 불가능하고 사전 영장을 기다릴 수 없는 긴급성에 더해 주취 흔적과 사고 뒤 시간 요건, 의료인의 최소 채혈, 사후 압수영장이 필요해요.
음주사고 뒤 운전자가 의식불명이라는 사정만으로 혈액을 영장 없이 채취할 수는 없어요.
대법원은 호흡측정이 불가능하고 채혈 동의도 받을 수 없으며, 사전 영장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마저 없는 긴급 상황에서만 예외를 인정했어요.
여기에 주취 흔적 등 범죄의 증적이 뚜렷하고 사고 발생 뒤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시간 안이어야 해요.
예외를 허용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영장주의가 원칙이에요.
혈액을 확보하는 행위는 감정에 필요한 처분이나 압수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신체에서 혈액을 채취하는 일도 압수를 위한 처분에 해당해요.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법원의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을 먼저 받아야 해요.
다만 사고 직후의 긴급 상황에서는 법원의 사전 판단을 기다리기 어려울 수 있어요.
대법원은 이때에도 준현행범 요건과 시간 요건을 따로 요구했어요.
단순히 사고가 났거나 운전자가 의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채혈 장소와 방식에도 제한이 있어요
판결이 든 경우에는 사고 현장에서 구조를 위해 곧바로 옮겨진 병원 응급실 등이 범죄 장소에 준하는 곳으로 다뤄질 수 있어요. 그곳에서 의료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료용 기구를 사용해 의학적 방법으로 채취해야 하며, 혈액은 필요한 최소한의 양에 그쳐야 해요.
무영장 채혈은 사후 절차를 생략하게 해주는 허가가 아니에요.
수사기관은 채혈 후 지체 없이 압수 사유 등을 적은 영장청구서로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받아야 해요.
판결은 사후에도 영장을 받지 않은 채혈로 얻은 감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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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식불명 상태라면 바로 영장 없이 채혈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호흡측정과 동의가 불가능하고 사전 영장을 기다릴 시간도 없는 긴급성뿐 아니라, 주취 흔적 등 범죄의 증적과 사고 뒤 범행 직후로 볼 시간 요건도 갖춰야 해요.
긴급하게 채혈했다면 사후 압수영장은 생략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혈액을 압수했더라도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받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