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면접교섭, 만남의 형태와 자녀 복리의 우선순위
이혼 후 면접교섭은 직접 만나는 방식에 한정되지 않아요.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교류 방식, 부모 합의가 없을 때의 절차, 자녀 복리를 위한 제한 가능성을 살펴봐요.
자녀와 따로 사는 부모에게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가 인정돼요.
다만 이 권리가 부모가 바라는 방식의 교류를 언제나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면접교섭의 방법과 범위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 기준으로 삼아요.
만남 외에도 가능한 교류
면접교섭은 직접 만나는 것 외에 서신이나 전화, 선물 교환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일정 기간 함께 지내는 방식도 포함돼요.
따라서 직접 만나는지 여부만으로 면접교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이혼 후 자녀와 따로 사는 부모가 교류 방식과 범위를 정할 때는 서로 합의할 수 있어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정할 수 있어요.
부모가 원하는 방식이 다를 때는 일방의 희망만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없어요.
관련 사이트: 강남이혼전문변호사
자녀 복리가 우선 기준이에요
면접교섭권이 인정된다는 사실이 모든 상황에서 원하는 만남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당사자의 청구나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변경될 수 있어요. 즉, 교류 방식의 다양성과 권리의 무조건적인 행사는 구분해야 해요.
예를 들어 부모가 대면 만남을 원하더라도 그 방식이 자녀의 복리에 맞는지는 별도로 고려될 수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방식이 허용되거나 변경되는지는 주어진 사정에 따라 판단돼요.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 특정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면접교섭은 직접 만나야만 가능한가요?
아니에요. 대면 만남뿐 아니라 서신·전화·선물 교환, 일정 기간 함께 지내는 방식도 가능해요.
부모가 합의하지 못하면 원하는 방식으로 정할 수 있나요?
부모의 뜻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방법과 범위에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 판단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