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이 민주성·적법성과 국민 권익 보호를 잇는 방식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민주성·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과 연결해요.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길로 제시해요. 따라서 네 기준은 서로 다른 선택지라기보다 행정 운영을 바라보는 기준이며, 조항은 이 기준들을 권익 보호라는 목적에 함께 연결해요.
네 가지 기준은 무엇을 비교하게 하나요?
제1조는 행정에서 민주성과 적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한편 적정성과 효율성은 행정 운영에서 향상해야 할 방향으로 나란히 놓여 있어요.
제1조는 각 기준을 따로 적용하는 세부 절차나 우선순위를 설명하기보다,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의 흐름 속에 배치해요.
이 조문을 읽을 때는 어느 한 기준만을 국민 권익 보호와 직접 연결한다고 좁혀 보기보다, 네 기준이 함께 법의 목적을 이룬다고 이해하는 편이 조문에 가까워요. 행정의 기본 원칙을 정하는 것에서 시작해 운영의 민주성·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효율성을 향상한 뒤,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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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조항이 답하는 범위
제1조가 밝히는 것은 행정기본법의 목적과 행정 운영의 큰 방향이에요.
이 문장만으로 특정 행정기관의 개별 결정이 적법한지, 어떤 결론이 나와야 하는지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 읽을 수는 없어요. 질문이 행정의 기본 방향에 관한 것이라면 네 기준과 권익 보호의 연결을 보면 되고, 구체적인 사안의 결론을 묻는 것이라면 목적 조항의 설명과 그 판단을 구분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제1조가 제시하는 행정 기준은 몇 가지인가요?
민주성, 적법성, 적정성, 효율성 네 가지를 제시해요. 앞의 두 기준은 확보 대상으로, 뒤의 두 기준은 향상 대상으로 표현돼요.
네 기준 가운데 국민 권익 보호와 가장 직접 연결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1조는 한 기준만을 따로 고르지 않아요. 네 기준을 행정 운영의 방향으로 함께 제시하고, 그 방향을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밝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