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녹화 의무와 진술조력인 참여 조건은 어떻게 다를까?
19세 미만이거나 법에서 정한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영상녹화·보존 의무가 적용돼요. 진술조력인은 별도의 참여 방식과 거부 조건이 있어요.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은 영상녹화하고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해요. 진술조력인은 같은 대상의 조사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지만, 참여 방식은 영상녹화 의무와 달라요.
기록 의무와 조력 참여의 차이
영상녹화·보존은 법에서 정한 대상에 대해 해야 하는 조치예요. 녹화 범위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포함돼요.
따라서 진술만 기록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중립성을 유지하며 소통을 돕는 전문 인력이에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참여를 결정하거나,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조사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어요.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참여시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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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건을 구분해 살펴보기
두 조치의 대상은 모두 19세 미만 피해자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예요. 하지만 영상녹화는 해당 대상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의무이고, 진술조력인은 조사 중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조력이에요.
예를 들어 조사 대상이 이 요건에 해당한다면 영상녹화·보존 의무가 적용되는지와 진술조력인 참여 여부를 각각 살펴야 해요. 조력인의 참여는 신청만으로 정해지는 방식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직권으로도 가능하고,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있으면 이뤄지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에서 신청해야만 참여하나요?
아니에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참여시킬 수도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참여시킬 수도 있어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참여시키지 않아요.
영상녹화에는 진술 내용만 담기나요?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대상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 모두 영상녹화 대상이며, 영상녹화물도 보존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