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션레터의 역사와 문화 이야기

시대와 지역을 넘나드는 역사적 사건과 문화의 흔적을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흥미로운 배경과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내는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신상정보 등록 뒤 인터넷에 공개되는지는 법원의 명령으로 정해집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인터넷 공개는 같은 절차가 아니에요. 법원이 정한 범죄 범위와 예외를 살펴 공개명령 여부를 구분하고, 집행에 쓰이는 성범죄자 알림e의 역할을 확인해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더라도 인터넷 공개가 자동으로 뒤따르지는 않아요.

공개 여부는 등록과 별도로 법원이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함께 공개명령을 선고하는지에 달려 있어요.

법률이 정한 범죄 범위에 해당하는지, 공개하지 않을 사정이 인정되는지가 적용 조건이에요.

등록과 공개는 다른 판단이에요

등록은 법률상 대상이 되는 사람의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예요.

공개는 그 등록정보 가운데 법에 정해진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공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절차예요.

그러므로 등록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공개명령까지 내려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공개명령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법에 열거된 일정한 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게 선고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해당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돼요.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법원이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명령이 내려진 뒤의 공개

인터넷 공개를 집행하는 수단은 정보통신망이며, 성범죄자 알림e는 그 공개명령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요.

확인 대상도 등록대상자 전체가 아니라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한 사람의 신상정보예요. 그래서 등록 사실과 온라인 공개 여부를 구별할 때는 법원의 공개명령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해요.

관련 사이트: 성범죄전문법무법인

자주 묻는 질문

등록대상자로 등록되면 알림e에 반드시 공개되나요?

아니에요.

등록과 공개는 별개예요.

법원이 법률상 대상 범죄와 적용 조건을 살펴 공개명령을 선고해야 정보통신망 공개로 이어져요.

공개명령에도 예외가 있나요?

있어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나 법원이 공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여부는 등록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법원의 명령과 예외 판단을 기준으로 이해하면 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