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어떤 경우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되나요?
전동킥보드 등 음주운전의 면허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인명사고, 과거 위반 이력, 측정방해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전동킥보드 등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하거나,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돼요. 과거 음주운전 기준을 넘겼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도 취소 사유에 포함돼요.
농도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음주운전 기준인 0.03% 이상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가 취소로 안내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료는 0.03% 이상 0.08% 미만 운전은 면허정지와 벌점 100점으로 구분해요.
다만 이 농도 구간에서도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다면 취소 사유에 해당해요.
따라서 처분 기준을 살필 때는 수치와 함께 사고 결과를 봐야 해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취소 사유이고, 그보다 낮더라도 인명사고가 있었는지가 별도의 구분 기준이에요.
과거 위반과 측정방해도 확인해요
과거에 음주운전 기준을 넘겨 운전했거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이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도 취소 사유예요. 원문은 이 재차 운전 기준과 측정방해행위를 각각 취소 사유로 열거해요.
측정방해는 음주운전 중이거나 음주 상태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방해한 경우를 가리켜요. 그러므로 현재의 농도만 확인하는 것으로 기준을 모두 살폈다고 볼 수 없고, 과거 위반 이력과 측정 과정도 함께 구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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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모두 면허가 취소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자료는 0.03% 이상 0.08% 미만 운전은 면허정지와 벌점 100점으로 안내해요.
다만 그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취소 사유가 돼요.
과거 음주운전이나 측정 불응 이력이 있으면 어떤 기준을 보나요?
그 이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했는지가 기준에 포함돼요. 원문은 이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제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