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의 갈림길은 상해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어디까지 영향을 줄까
폭행죄는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어요. 상해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죄·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미치는 범위가 다르고, 합의나 공탁도 형사절차를 자동으로 끝내지는 않아요.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어요.
하지만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로 상해죄가 적용되거나 폭행치상죄가 성립하면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합의나 공탁도 사건을 저절로 종결시키지는 않아요.
먼저 구분할 것은 폭행 행위와 상해 결과예요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가하는 일을 뜻해요. 따라서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다친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를 말하고,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라면 상해죄가 적용돼요.
이 구분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갖는 의미가 달라져요.
다친 결과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요.
반대로 상해죄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폭행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상해가 발생했는지,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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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와 공탁은 절차와 별도로 봐야 해요
폭행·상해 사건은 신고나 고소 등이 접수되거나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어요. 단순폭행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가 동반된 사건은 합의 여부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합의나 공탁은 사건을 자동으로 끝내는 방법이 아니라,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에요. 따라서 두 가지 선택지를 비교할 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인가,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문제 되는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다치지 않았어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네.
다친 사람이 없어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폭행 행위와 상해 결과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다만 상해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상해가 있어도 사건이 끝나나요?
아니요.
상해죄와 폭행치상죄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혀도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아요.
합의나 공탁도 형사절차를 자동 종결시키지는 않으며,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어요.